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46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46
- 선고일
- 2017-07-19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의 부지매입 등 내부정보를 누설하여 지역 언론에 의혹이 보도되게 함으로써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였고, 무단으로 CCTV 영상자료를 열람하여 관련 법령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행위들이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를 이유로 내린 '정직 3월'의 처분은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당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24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0조(지정취소ㆍ업무정지 등의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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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