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46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46
- 선고일
- 2018-02-22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4대 보험과 임금 지급 계좌 명의가 입주자대표회의라는 사정만으로는 근로자와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용역회사가 여러 사업 현장을 위탁관리하며 관리소장을 배치전환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용역계약 만료를 근로관계의 자동종료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용역회사가 용역계약 만료를 이유로 무기계약근로자인 관리소장과의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24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0조(지정취소ㆍ업무정지 등의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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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