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44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44
- 선고일
- 2017-10-17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3개월의 수습기간을 인지하고 채용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근로자가 지시받은 업무 습득을 거부하고 동료와의 마찰로 퇴사를 야기한 점, 직원 간 융화가 중요한 호텔업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채용취소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회는 사용자가 구체적인 사유를 적시한 통지서를 전달하고 면담을 진행한 만큼 절차상 하자도 없는 정당한 해약권 행사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24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4조(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수급인의 귀책사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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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