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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44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244
선고일
2017-10-17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3개월의 수습기간을 인지하고 채용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근로자가 지시받은 업무 습득을 거부하고 동료와의 마찰로 퇴사를 야기한 점, 직원 간 융화가 중요한 호텔업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채용취소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회는 사용자가 구체적인 사유를 적시한 통지서를 전달하고 면담을 진행한 만큼 절차상 하자도 없는 정당한 해약권 행사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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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