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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44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244
선고일
2018-02-08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산업재해 요양 중으로 자발적 퇴직 의사를 보일 이유가 없고 사직서 등 입증자료나 퇴직금 지급 절차도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요양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근로자를 해고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였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도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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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