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44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44
- 선고일
- 2018-02-08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산업재해 요양 중으로 자발적 퇴직 의사를 보일 이유가 없고 사직서 등 입증자료나 퇴직금 지급 절차도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요양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근로자를 해고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였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도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24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4조(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수급인의 귀책사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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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