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43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43
- 선고일
- 2017-07-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을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해당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24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3조(규제의 재검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8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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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