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4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43
- 선고일
- 2017-04-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입주자 대표의 교체 요구 사실을 알고 근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다른 사업장 면접을 본 점, 사용자의 출근 요청을 거부하고 다른 사업장으로 출근한 점, 해고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사직에 의한 것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24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3조(규제의 재검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8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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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