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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42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242
선고일
2017-10-12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계약 만료 후 수행한 업무가 사용자의 지시가 아닌 스스로의 업무상 착오를 해결하는 과정이었으므로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최종 근로계약서에 계약 만료 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명시된 점, 근로자가 계약 만료를 인지하고 업무를 인계한 점, 근로자가 공개 채용에 응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근로계약 만료에 의한 정당한 근로관계 종료로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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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