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42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42
- 선고일
- 2017-10-12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계약 만료 후 수행한 업무가 사용자의 지시가 아닌 스스로의 업무상 착오를 해결하는 과정이었으므로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최종 근로계약서에 계약 만료 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명시된 점, 근로자가 계약 만료를 인지하고 업무를 인계한 점, 근로자가 공개 채용에 응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근로계약 만료에 의한 정당한 근로관계 종료로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242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2조(수수료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시효의 중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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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