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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42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242
선고일
2017-07-13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적이고 장기간 지속되며 다른 기간제근로자들의 무기계약직 전환 사례가 존재하므로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예산 사정에 따른 재계약 불가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고, 등록금 세입 감소 등으로 인건비 예산이 매년 삭감되는 등 긴축재정 상황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무기계약직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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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