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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2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24
선고일
2017-03-27

판례 요지

사용자는 금융사고 발생 이후 관련자 징계, 대출상품 판매 중단, 근로자 전보, 소송 제기 등 사태 수습을 위한 조치를 이미 취하였습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을 내려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대기발령이 장래의 업무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대출 손실금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징벌적 성격의 조치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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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