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2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4
- 선고일
- 2017-03-27
판례 요지
사용자는 금융사고 발생 이후 관련자 징계, 대출상품 판매 중단, 근로자 전보, 소송 제기 등 사태 수습을 위한 조치를 이미 취하였습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을 내려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대기발령이 장래의 업무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대출 손실금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징벌적 성격의 조치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24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결 사항의 이행)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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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