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4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4
- 선고일
- 2017-04-12
판례 요지
어린이집 원장인 근로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자, 대전광역시와 사용자는 현장 점검 및 감사를 거쳐 근로자에게 비위행위 시정과 업무수행 방식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관리·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보육교사들과의 갈등이 심화되어 전체 직원 9명 중 6명이 퇴사 의사를 밝히는 등 어린이집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개선 요구를 이행하지 않고 갈등을 심화시켜 운영에 지장을 준 책임이 인정되므로 사용자의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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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결 사항의 이행)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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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