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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4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24
선고일
2017-04-12

판례 요지

어린이집 원장인 근로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자, 대전광역시와 사용자는 현장 점검 및 감사를 거쳐 근로자에게 비위행위 시정과 업무수행 방식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관리·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보육교사들과의 갈등이 심화되어 전체 직원 9명 중 6명이 퇴사 의사를 밝히는 등 어린이집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개선 요구를 이행하지 않고 갈등을 심화시켜 운영에 지장을 준 책임이 인정되므로 사용자의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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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