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3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3
- 선고일
- 2017-03-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가 기간제임을 인지하였고,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예산 미확보 시 계약을 해지하도록 규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양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23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7(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명단공개 내용ㆍ기간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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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