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3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3
- 선고일
- 2017-03-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무시간 외 사업장 밖에서 직장 상사와 동료들에게 비속어를 사용해 폭행을 유발하고, 다른 팀장을 폭행하여 감봉 처분을 받자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발언과 폭행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므로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조사를 거부하고 비위사실을 부인하는 점, 과거 징계 전력이 있는 점, 다른 가해자가 입은 실제 피해 등을 고려할 때 감봉 처분이 형평에 반하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23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7(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명단공개 내용ㆍ기간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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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