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23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39
- 선고일
- 2017-05-18
판례 요지
근로자가 회사 규정을 위반하여 동료 직원들과 총 4건, 1,562만 원의 사적 금전거래를 한 사실에 대해 사용자가 해고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적 금전거래 행위 자체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의 징계사유들은 시효가 지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 규모가 크지 않고 회사의 업무 방해나 신용 하락이 발생하지 않은 점, 근로자의 감경 대상 표창 이력과 반성 태도 등을 종합할 때 가장 무거운 해고를 선택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23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9조(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8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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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