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39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39
- 선고일
- 2017-07-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사에 네 번째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사용자를 법 위반으로 진정하겠다며 금전을 요구해 200만 원을 받았고, 이전에도 무단결근으로 일방적 퇴사를 반복하여 사용자와의 신뢰관계가 파탄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는 실업급여 조치를 요구했을 뿐 명시적인 퇴사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이후 약 3개월간 출근하지 않은 채 별다른 연락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수용하거나 묵시적으로 동의하여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23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9조(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8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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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