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35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35
- 선고일
- 2017-12-28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신용카드 가장매출은 구체적 규정이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1년간 3회의 교통사고와 승객 중도하차 사실은 단체협약에 따른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았다. 또한 지노위는 1년 내 3회 교통사고가 면직사유에 해당함에도 그보다 낮은 처분이 내렸고 최대 기간 한도 내에서 결정된 점 등을 들어 승무정지 75일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지노위는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위원회 구성, 통보, 의결 등을 이행하여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23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5조(감독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7(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