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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35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235
선고일
2017-12-28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신용카드 가장매출은 구체적 규정이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1년간 3회의 교통사고와 승객 중도하차 사실은 단체협약에 따른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았다. 또한 지노위는 1년 내 3회 교통사고가 면직사유에 해당함에도 그보다 낮은 처분이 내렸고 최대 기간 한도 내에서 결정된 점 등을 들어 승무정지 75일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지노위는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위원회 구성, 통보, 의결 등을 이행하여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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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