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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35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235
선고일
2017-10-17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직접 채용 및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스스로 아파트의 실질적 관리주체임을 인정했으므로 피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게시물 오기는 단순 착오이고, 운영비 반환청구는 정당한 직무 수행이며, 문서발송 및 발언 역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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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