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35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35
- 선고일
- 2017-10-17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직접 채용 및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스스로 아파트의 실질적 관리주체임을 인정했으므로 피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게시물 오기는 단순 착오이고, 운영비 반환청구는 정당한 직무 수행이며, 문서발송 및 발언 역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23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5조(감독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7(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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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