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34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34
- 선고일
- 2018-03-06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단체협약 가입 대상이 아닌 근로자에게 취업규칙보다 불리한 단체협약의 징계절차를 적용하여 감봉을 의결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특정된 근무장소를 근로자의 동의 없이 변경하는 전보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나 생활상 불이익 등을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234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4조(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ㆍ지급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7(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