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34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34
- 선고일
- 2018-02-01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승객을 폭행하여 취업규칙 등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사유와 절차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폭력을 유발한 사정이 있고 합의가 이루어진 점, 동료근로자 등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이번 해고는 징계사유에 대응하여 이루어진 처분이므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처분인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234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4조(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ㆍ지급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7(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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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