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31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31
- 선고일
- 2017-11-10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자격이 없다는 국토교통부, 법제처, 김해시의 회신과 행정지도를 수용하지 않고 회장 권한대행을 부정하며 의결사항 집행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인정 사유만으로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임 절차에 하자가 없고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23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7(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11(출국금지의 해제 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1조(지도사 보수교육)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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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