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23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30
- 선고일
- 2017-05-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계약 만료를 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용역계약서나 근로계약서 등에 고용유지 및 계약 갱신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이 단 1회 체결되었고 회사의 운영 기간도 짧아 계약 갱신에 대한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23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7(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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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