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30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30
- 선고일
- 2017-07-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17년 5월 11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며 해고일자를 같은 해 2월 7일로 명시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2월 7일 사직 의사를 밝혀 당일 퇴사 처리했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신청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정적 권리구제 신청 권리가 소멸하였다고 보아, 해고의 존재 여부 및 정당성 여부를 더 살필 필요 없이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23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7(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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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