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28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28
- 선고일
- 2017-10-18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위해제 및 정직 처분을 내리면서 인사규정에 규정된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통상 업무에서 청소 업무로의 전환배치가 임금 삭감 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사전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228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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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