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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28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228
선고일
2017-10-19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시내버스 친절인사규정에 따른 목례를 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친절격려금 지급을 중단한 처분은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조합비 공제, 운전자 보험, 근로시간 면제에 대해 문서 요구를 받고도 1년 6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해당 사항들을 적용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에는 적용하지 않은 행위가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할 의사가 있었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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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