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28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28
- 선고일
- 2017-10-19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시내버스 친절인사규정에 따른 목례를 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친절격려금 지급을 중단한 처분은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조합비 공제, 운전자 보험, 근로시간 면제에 대해 문서 요구를 받고도 1년 6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해당 사항들을 적용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에는 적용하지 않은 행위가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할 의사가 있었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228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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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