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25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25
- 선고일
- 2017-08-11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1일간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구제신청 요건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서명을 요청했으나 근로자가 특정 조항을 문제 삼아 서명을 거부하고 당일 근로제공을 중단한 점, 사용자가 서명하지 않으면 같이 일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겠다고 말한 점, 근로자가 다음 날 출근하지 않고 임금을 수령한 점 등을 종합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225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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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