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25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25
- 선고일
- 2017-11-07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연봉계약서 규정에 따라 재계약 체결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실적평가 점수가 높음에도 구체적 기준 없이 평가자 1인의 주관적 의사로 상반되는 총평을 하여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공정성이 결여되어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225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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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