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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22 판례

법원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222
선고일
2018-02-19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5의 경우 구제신청 과정 중 개인사정으로 퇴직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4의 운송수입금 미납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단체협약에 따른 징계위원회 구성 등 절차적 하자가 있어 정직처분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거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해태했다고 볼 근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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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부해22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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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