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22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22
- 선고일
- 2018-02-19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5의 경우 구제신청 과정 중 개인사정으로 퇴직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4의 운송수입금 미납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단체협약에 따른 징계위원회 구성 등 절차적 하자가 있어 정직처분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거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해태했다고 볼 근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22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