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22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22
- 선고일
- 2017-05-12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직권고와 해고통보가 같은 의미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근로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의사표시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의사가 있었다거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건에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22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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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