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18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18
- 선고일
- 2017-12-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보훈특별고용 대상자에 대한 차별대우와 짧은 수습기간, 근거 없는 근무평가 등을 이유로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면접 시 경제사업장 근무가 가능하다고 답변하였고 다른 근로자와 비교해 차별대우가 없었던 점, 잦은 흡연으로 현금 출납 업무를 소홀히 하여 갈등과 지적을 유발한 점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무성적 평가 결과가 기준 점수에 미달하였고 합리적 이유와 근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사용자의 본채용 거절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218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4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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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