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18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18
- 선고일
- 2017-10-20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교통사고를 내어 징계해고된 사건에서, 사고 원인에 차량 고장 방치 등 회사의 책임도 있고 피해액 상승에 피해자의 개인 질환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위원회 개최 당시 선지급액 기준 피해액이 해고 기준인 3,000만 원 이하일 수 있고, 회사가 이전 사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므로 사용자의 징계해고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218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4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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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