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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18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218
선고일
2017-10-20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교통사고를 내어 징계해고된 사건에서, 사고 원인에 차량 고장 방치 등 회사의 책임도 있고 피해액 상승에 피해자의 개인 질환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위원회 개최 당시 선지급액 기준 피해액이 해고 기준인 3,000만 원 이하일 수 있고, 회사가 이전 사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므로 사용자의 징계해고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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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