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09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09
- 선고일
- 2017-06-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에 재계약 가능성만 규정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갱신 요건이 없으며, 상시 지속적인 업무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심사를 거쳐 재량으로 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해 왔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배송기사 분기별 평가는 업무 수행 담보 및 판단자료 활용 목적에 불과하고, 모든 배송기사의 계약이 연장된 것도 아니라는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209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9(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조사ㆍ연구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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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