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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09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209
선고일
2017-06-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에 재계약 가능성만 규정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갱신 요건이 없으며, 상시 지속적인 업무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심사를 거쳐 재량으로 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해 왔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배송기사 분기별 평가는 업무 수행 담보 및 판단자료 활용 목적에 불과하고, 모든 배송기사의 계약이 연장된 것도 아니라는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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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