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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09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209
선고일
2017-06-23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상급자의 작업지시를 거부하거나 불이행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고의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끼치거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사업운영에 중대한 손실이 초래되었거나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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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