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09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09
- 선고일
- 2017-06-23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상급자의 작업지시를 거부하거나 불이행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고의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끼치거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사업운영에 중대한 손실이 초래되었거나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209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9(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조사ㆍ연구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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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