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06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06
- 선고일
- 2017-06-08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 분할로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사용자2에게 승계되었으므로 사용자1은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방해 행위가 취업규칙상 중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해고의 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에도 무효로 할 만한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206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6(포상금의 지급 시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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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