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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06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206
선고일
2017-06-08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 분할로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사용자2에게 승계되었으므로 사용자1은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방해 행위가 취업규칙상 중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해고의 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에도 무효로 할 만한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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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