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0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06
- 선고일
- 2017-04-1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건축시공기술사 자격을 소지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고한 금액 이상의 보수를 받는 고소득자이므로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채용 공고와 근로계약서에 '한시적 계약' 및 '사업 종료 시 계약 종료'가 명시되어 있고, 공사현장이 실제로 만료되었으며, 5년 임기 보장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206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6(포상금의 지급 시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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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