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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04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204
선고일
2017-06-30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명시된 징계위원회 개최 7일 전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고 하루 전 문자메시지로 통지하여 근로자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보았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폭행 사건의 다른 당사자에게는 정직처분이 내려진 것과 달리 해당 근로자에게만 즉시 해고처분을 내린 것은 형평성을 잃은 과도한 징계양정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해고를 절차와 양정 모두 정당성이 없는 부당해고로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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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