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04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04
- 선고일
- 2017-06-22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를 수습기간이 적용되는 신규입사자로 볼 수 없음에도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고 징계양정 역시 과다하여 부당해고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잦은 지각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점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20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4조(배치전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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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