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20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00
- 선고일
- 2017-04-28
판례 요지
근로자가 대표이사를 모욕하여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에 대해 사용자가 징계해고를 처분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대표이사를 모욕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모욕 행위를 이유로 해고를 처분한 것은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증거가 명확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20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