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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20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200
선고일
2017-04-28

판례 요지

근로자가 대표이사를 모욕하여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에 대해 사용자가 징계해고를 처분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대표이사를 모욕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모욕 행위를 이유로 해고를 처분한 것은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증거가 명확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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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