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00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00
- 선고일
- 2017-09-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기 및 강박에 의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와 근로계약 종료예고통보서에 직접 자필 서명하였고 사기나 강박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해당 근로계약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갱신 관행도 존재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계약만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20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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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