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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00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200
선고일
2017-09-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기 및 강박에 의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와 근로계약 종료예고통보서에 직접 자필 서명하였고 사기나 강박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해당 근로계약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갱신 관행도 존재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계약만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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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