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
- 선고일
- 2017-02-27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도로명주소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습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도로명주소 사업이 지속 추진되고 있어 기간제법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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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