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
- 선고일
- 2017-03-03
판례 요지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특수기술직의 정년 연장 규정을 의무에서 임의 규정으로 바꾸었고, 해당 근로자도 이에 서명 날인하였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유효하게 변경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정년은 2016년 12월 31일로 만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법률상 정년 60세 의무화가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시점은 근로자의 정년이 지난 후인 2017년 1월 1일부터이므로, 이번 퇴직 처리는 정년 도래에 따른 자동 소멸일 뿐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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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