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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94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94
선고일
2017-09-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실적이 저조한 영업소의 실적 개선을 위해 인사발령을 받았으나,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업무 능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시기의 평가 등을 근거로 사직을 종용받고 수당이 삭감되는 인사발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임 이후 반품률을 크게 개선하고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으므로 이전 평가는 정당한 평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기계적인 평가 결과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을 주는 인사발령을 단행한 것은 인사권한을 남용한 부당한 조치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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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