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94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94
- 선고일
- 2017-09-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실적이 저조한 영업소의 실적 개선을 위해 인사발령을 받았으나,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업무 능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시기의 평가 등을 근거로 사직을 종용받고 수당이 삭감되는 인사발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임 이후 반품률을 크게 개선하고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으므로 이전 평가는 정당한 평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기계적인 평가 결과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을 주는 인사발령을 단행한 것은 인사권한을 남용한 부당한 조치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94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3(장해등급의 판정시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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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