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9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94
- 선고일
- 2017-04-2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보장 확약서에 따라 사용자2 내지 4가 근로계약의 직접적 상대방 지위에 있어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들이 정당한 사유나 절차 없이 근로자들의 노무수령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이자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1이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회유·협박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이나, 합의서 해석 다툼으로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94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3(장해등급의 판정시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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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