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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9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94
선고일
2017-04-2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보장 확약서에 따라 사용자2 내지 4가 근로계약의 직접적 상대방 지위에 있어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들이 정당한 사유나 절차 없이 근로자들의 노무수령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이자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1이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회유·협박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이나, 합의서 해석 다툼으로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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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부해194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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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