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9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92
선고일
2017-04-20

판례 요지

근로자가 직장 내 부하직원을 괴롭히고 여직원을 성희롱한 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해고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익명 제보 전까지 이를 문제 삼지 않았던 점, 근로자가 21년간 징계 전력 없이 근무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용자 역시 지휘감독 소홀의 책임이 있음에도 시정 기회를 주지 않고 가장 무거운 해고를 내린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9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