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9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92
- 선고일
- 2017-04-20
판례 요지
근로자가 직장 내 부하직원을 괴롭히고 여직원을 성희롱한 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해고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익명 제보 전까지 이를 문제 삼지 않았던 점, 근로자가 21년간 징계 전력 없이 근무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용자 역시 지휘감독 소홀의 책임이 있음에도 시정 기회를 주지 않고 가장 무거운 해고를 내린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9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7(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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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