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92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92
- 선고일
- 2017-09-04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기한 구제신청에 대해, 해고는 이미 근로관계가 회복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직위해제는 취업규칙상 소명 기회를 제공해야 함에도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해 부당하며, 전환배치는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임금 삭감 등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신의칙상 절차를 거치지 않아 재량권을 남용한 인사권 행사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9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7(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