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89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89
- 선고일
- 2017-07-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해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 경위, 임원 등재 과정, 업무 대표권 및 집행권 유무, 출퇴근의 구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일정한 사무 처리를 위임받은 임원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89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9(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조사ㆍ연구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근로기준법 제89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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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