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89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89
선고일
2017-09-21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해지통보를 하였으나, 근로자는 해고 효력발생일 이전에 다른 병원 취업 등을 이유로 사직의사를 휴대폰 문자로 통보하였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가 불이익을 우려해 행한 자발적이고 하자 없는 행위이며, 사용자가 대체자를 구하는 등 즉각적인 후속조치를 하여 당일 사직의사를 수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의 종료사유가 해고가 아닌 자진사직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더 살펴볼 필요 없이 구제신청을 기각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89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