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89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89
- 선고일
- 2017-09-21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해지통보를 하였으나, 근로자는 해고 효력발생일 이전에 다른 병원 취업 등을 이유로 사직의사를 휴대폰 문자로 통보하였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가 불이익을 우려해 행한 자발적이고 하자 없는 행위이며, 사용자가 대체자를 구하는 등 즉각적인 후속조치를 하여 당일 사직의사를 수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의 종료사유가 해고가 아닌 자진사직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더 살펴볼 필요 없이 구제신청을 기각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89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9(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조사ㆍ연구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근로기준법 제89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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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