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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88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887
선고일
2017-11-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임의로 시용기간을 연장하고 본채용을 거부한 사건에서, 근로자가 시용기간 연장에 동의하거나 공식 통보를 받았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시용기간 연장은 유효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를 시용기간 중의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는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가 아닌 일반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규정상 해고 절차를 지키지 않는 등 해고의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지 않아 해당 본채용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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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