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88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887
- 선고일
- 2017-11-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임의로 시용기간을 연장하고 본채용을 거부한 사건에서, 근로자가 시용기간 연장에 동의하거나 공식 통보를 받았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시용기간 연장은 유효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를 시용기간 중의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는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가 아닌 일반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규정상 해고 절차를 지키지 않는 등 해고의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지 않아 해당 본채용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88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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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