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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88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887
선고일
2018-02-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와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업무 전반을 위탁하였으며, 근로자들은 위탁관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직서도 위탁관리업체에 제출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를 배제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업무 수행 및 근태 관리에 대해 개별적·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과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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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