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88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887
- 선고일
- 2018-02-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와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업무 전반을 위탁하였으며, 근로자들은 위탁관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직서도 위탁관리업체에 제출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를 배제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업무 수행 및 근태 관리에 대해 개별적·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과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88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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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