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8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83
- 선고일
- 2017-04-20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징계해고하였으나, 재심위원회 구성 시 인사위원회규정에 따른 기능별 총괄임원이 아닌 부문장을 위원으로 참석시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위원회가 규정을 위반하여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8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