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81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81
- 선고일
- 2017-06-13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단체협약상 징계시효가 지난 사안과 적법한 집회신고에 따른 노동조합 활동 등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에게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사유가 부당하고 절차도 부적법하여 정당한 인사권 행사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가입 후 조합원들의 대거 탈퇴, 지회장인 근로자에 대한 지속적인 징계, 사용자가 조직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조회에 노조원의 가입을 불허한 정황 등을 종합할 때, 이번 정직 처분은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행해진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81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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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