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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81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81
선고일
2017-09-29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다수 비위행위 중 임금 인상, 교통비 보조금 지시, 노사협의회 합의안 미이행 등 대부분의 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 대부분이 전 대표이사의 결재를 얻어 진행된 점을 고려할 때 해고 등의 징계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상벌규정에 따라 재심 시 위원의 과반수를 변경해야 함에도 이를 변경하지 않고 재심 인사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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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부해181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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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