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81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81
- 선고일
- 2017-09-29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다수 비위행위 중 임금 인상, 교통비 보조금 지시, 노사협의회 합의안 미이행 등 대부분의 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 대부분이 전 대표이사의 결재를 얻어 진행된 점을 고려할 때 해고 등의 징계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상벌규정에 따라 재심 시 위원의 과반수를 변경해야 함에도 이를 변경하지 않고 재심 인사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81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